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6.30일 기준 휴학,수료,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
2. 신청기간 및 방법
- 2015. 7. 1 ~ 31. 24:00까지 (1개월간)
3.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 6. 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해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4. 지원방법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5.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6. 기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7.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문의 064-710-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