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대한LPG협회)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11,428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대한LPG협회)

 

 

1. 추진배경
 
대한LPG협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연간예산 : 1,092백만 원(200만원 273 2)
 
선발자격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기사 가정의 자녀
     *
사랑드림장학금(대한LPG협회)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되며, 택시운전경력은 1년 이상
 
지원인원 : 273
     *
학제별 신청비율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 법인/개인택시 비율은 각 50%의 비율로 선발함 
 
지원대상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기간 : 2개 학기(16 1학기부터 ’16 2학기까지 지원)
 
평가기준 : 가계소득수준(50) + 성적(50)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가정 > 성적> 연장자
 
추가 제출 서류(1 필수제출)
     -
법인택시 :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
     -
개인택시 : (부모) 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증

 

3. 학생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 1. 25() ~ 2. 5() 18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서류제출
     -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2(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동의 필요
   
, 학자금통합신청 등으로 2016 1학기에 재단에 제출하였거나 가구원 동의를 한 경우불필요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5. 붙임문서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