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한국투자공사)
1. 추진배경
❍ 한국투자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연간예산 :
10백만 원(250만원 ⵝ2명 ⵝ2회)
❍ 선발자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 보육원출신증명원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확인서 제출
❍ 지원대상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16년 1학기부터 ’16년 2학기까지
지원)
❍ 평가기준 : 가계소득(70) + 자기소개서(30)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연장자
❍ 추가 제출 서류(필수)
- 본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보호종결, 퇴소, 연장보호)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의 확인서
- 자기소개서
3.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1. 25(월) ~ 2. 5(금) 18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단, 학자금통합신청 등으로 2016년 1학기에 재단에 제출하였거나 가구원 동의를 한 경우 불필요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5. 붙임문서
- 2016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 2016년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공고문
- 자기소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