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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세계한인회장단)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10,960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세계한인회장단)

 

1. 추진배경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저소득층 성적우수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개요
연간예산 : 48백만 원(200만원 12 2)
선발자격
       - 사회 배려계층*인 자

       * 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주민가정ㆍ장애인가정의 자녀 또는 본인   

지원대상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지원인원 : 12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기간 : 2개 학기(2016 1학기부터 2016 2학기까지 지원)
평가기준 : 가계소득수준(50) + 성적(50)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 성적> 연장자

추가 제출 서류(1 필수 제출)
       - 
북한이탈주민가정 : 부모 또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한국 국적 취득 전) 또는 기본증명서(한국 국적 취득 후)
       -
장애인가정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3. 학생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 1. 25() ~ 2. 5() 18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서류제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2(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통합신청 등으로2016 1학기에 재단에 제출하였거나 가구원 동의를 한 경우 불필요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5. 붙임문서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