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신임경찰)
1. 추진배경
❍ 중앙경찰학교 제282기~제284기 졸업생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연간예산 : 46백만 원(200만원 ⵝ 23명)
❍ 선발자격
- 경찰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는 해당서류 제출 시 가점
❍ 지원대상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단,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3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16년 1학기 지원)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
+ 성적(50) + 가점(10점), 최대 3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 기부처 2인 및 재단 1인
심사
- 동점자 처리기준 : 보육원
퇴소> 소득수준 > 성적>연장자
❍ 추가 제출 서류
- (필수) 자기소개서
- (선택) 본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보호종결, 퇴소, 연장보호)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의 확인서
3.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
1. 25(월) ~ 2. 5(금) 18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단, 학자금통합신청
등으로 2016년 1학기에 재단에 제출하였거나 가구원 동의를
한 경우 불필요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5. 붙임문서
- 2016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 2016년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공고문
-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