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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신임경찰)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25 | 조회수 : 11,614

2016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안내(신임경찰)

 

1. 추진배경
  중앙경찰학교 제282~284기 졸업생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연간예산 : 46백만 원(200만원 23)
 
선발자격
     - 경찰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는 해당서류 제출 시 가점
  지원대상
     - 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임시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각종대학은 제외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지원인원 : 23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기간 : 1개 학기(16 1학기 지원)
 
평가기준
    - (1
) 가계소득(50) + 성적(50) + 가점(10), 최대 3배수 선발

    - (2) 자기소개서, 기부처 2인 및 재단 1인 심사
    - 동점자 처리기준 : 보육원 퇴소> 소득수준 > 성적>연장자
  추가 제출 서류
    - (필수) 자기소개서
    - (선택) 본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출신 확인서(보호종결, 퇴소, 연장보호)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의 확인서

 

3. 학생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 1. 25() ~ 2. 5() 18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서류제출
     -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1~2(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통합신청 등으로 2016 1학기에 재단에 제출하였거나 가구원 동의를 한 경우 불필요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5. 붙임문서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 2016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신규) 학생 신청 매뉴얼

  -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공고문

  - 자기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