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기획처-1008(2016.06.23),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규정명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우송정보대학 학칙 |
제50조(교직원) 제51조(조직) |
개정 |
총무처 | ||
2 |
우송정보대학 학칙 |
제17조(재입학) 제47조(장학금) |
개정 |
교무처 | ||
3 |
우송정보대학 학칙 |
제40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제44조(징계) |
개정 |
학생복지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6.06.30(목)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 방법 : 소속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 전결의 전자결재(기획처 수신)
붙임 : 학칙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