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17조(재입학)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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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2 |
제40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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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처 |
3 |
제44조(징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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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처 |
4 |
제47조(장학금)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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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50조(교직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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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
6 |
제51조(조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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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
7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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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 |
8 |
제54조(성희롱 예방)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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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처 |
9 |
제56조(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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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6. 7. 16(토) 18시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박광열 (629-6457)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