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의11(자기설계전공) |
신설 |
교무처 | ||
2 |
제19조(휴학 및 복학) |
개정 |
교무처 | ||
3 |
제22조(교육과정) |
개정 |
교무처 | ||
4 |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
개정 |
교무처 | ||
5 |
제27조(성적) |
개정 |
교무처 | ||
6 |
제33조(학생자치기구) |
개정 |
학생복지처 | ||
7 |
제34조(학생회 회비) |
개정 |
학생복지처 | ||
8 |
제34조의1(학생지도위원회) |
개정 |
학생복지처 | ||
9 |
제36조(학생활동의 제한) |
개정 |
학생복지처 | ||
10 |
제40조의3(집단활동) |
신설 |
총무처 | ||
11 |
제44조(징계) |
개정 |
학생복지처 | ||
12 |
제48조(구성) |
개정 |
총무처 | ||
13 |
제49조(소집 및 기능) |
개정 |
총무처 | ||
14 |
제49조의1(교무위원회) |
신설 |
총무처 | ||
15 |
제49조의2(제위원회) |
신설 |
총무처 | ||
16 |
제50조(교직원) |
개정 |
총무처 | ||
17 |
제50조의2(교직원의 임무) |
개정 |
총무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6. 9. 23 (금)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박광열 (629-6457)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