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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9,002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서식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4조의11(자기설계전공)

신설

교무처

2

19(휴학 및 복학)

개정

교무처

3

22(교육과정)

개정

교무처

4

24(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개정

교무처

5

27(성적)

개정

교무처

6

33(학생자치기구)

개정

학생복지처

7

34(학생회 회비)

개정

학생복지처

8

34조의1(학생지도위원회)

개정

학생복지처

9

36(학생활동의 제한)

개정

학생복지처

10

40조의3(집단활동)

신설

총무처

11

44(징계)

개정

학생복지처

12

48(구성)

개정

총무처

13

49(소집 및 기능)

개정

총무처

14

49조의1(교무위원회)

신설

총무처

15

49조의2(제위원회)

신설

총무처

16

50(교직원)

개정

총무처

17

50조의2(교직원의 임무)

개정

총무처

. 의견 제출 기한 : 2016. 9. 23 () 18시까지 (,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 문의사항 : 기획처 박광열 (629-6457)

 

붙임: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조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