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 추진 안내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선정방법 : 퇴족공제 적립일수 , 건설근로자 연령 ,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위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자세한 지원 범위 이자지원 대출 구간, 시기 등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 지원자
■ 신청서류 :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시 신청 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 센터 방문 접수 )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신청서류 중 개인정보 동의서 피공제자용, 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 기타문의 : 1666-1122 "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