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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12 | 조회수 : 19,718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서식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4(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입학처

2

22(교육과정)

개정

교무처

3

31조의2(조기졸업)

개정

교무처

4

31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제정

교무처

5

34(학생회 회비)

개정

학생복지처

6

48(구성)

개정

교무처

7

49(소집 및 기능)

개정

기획처

8

51(조직)

개정

교무처

9

52(부속기관)

개정

기획처

10

52(부속기관)

개정

기획처

11

52조의4(학교기업 설치)

개정

총무처

12

52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개정

총무처

 

. 의견 제출 기한 : 2015. 1. 22() 18시까지 (,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소속 학과()장또는 부서장 전결의 전자결재(기획처 수신)

 

 

※ 붙임 :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