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
개정 |
입학처 | ||
2 |
제22조(교육과정) |
개정 |
교무처 | ||
3 |
제31조의2(조기졸업) |
개정 |
교무처 | ||
4 |
제31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
제정 |
교무처 | ||
5 |
제34조(학생회 회비) |
개정 |
학생복지처 | ||
6 |
제48조(구성) |
개정 |
교무처 | ||
7 |
제49조(소집 및 기능) |
개정 |
기획처 | ||
8 |
제51조(조직) |
개정 |
교무처 | ||
9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기획처 | ||
10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기획처 | ||
11 |
제52조의4(학교기업 설치) |
개정 |
총무처 | ||
12 |
제52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
개정 |
총무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5. 1. 22(목) 18시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소속 학과(부)장또는 부서장 전결의 전자결재(기획처 수신)
※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