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기간연장 안내
● 변경신청기간
- 2017. 3. 20(월) ~ 4. 21(금) 18:00까지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 인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가청 구자, 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 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 신청서류 원본으로 제출시 신청, 접수 완료
- 공제회 본회, 지사, 센터 방문 접수)원본 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 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인감증명서도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피공제자용, 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 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