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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기간연장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7 | 조회수 : 16,371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기간연장 안내

 

 

● 변경신청기간

     - 2017. 3. 20() ~ 4. 21() 18:00까지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 (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 인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가청 구자, 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 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 제한사항

     - 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 신청서류 원본으로 제출시 신청, 접수 완료

    - 공제회 본회, 지사, 센터 방문 접수)원본 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 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인감증명서도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 피공제자용, 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 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