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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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2 |
제22조(교육과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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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3 |
제26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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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4 |
제48조(구성)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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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51조(조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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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6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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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도서관 |
7 |
제52조(부속기관) 2.③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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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도서관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6. 1. 26(화)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박광열(629-6457)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