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의5(계약학과 학생정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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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공동 훈련센터 |
2 |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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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공동 훈련센터 |
3 |
제16조의2(전과)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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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4 |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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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27조(성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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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6 |
제25조(수업)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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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7 |
[별표1] 학과(부)별 전문학사 학위 종별 현황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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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7. 8. 25(금)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문지희(629-6458)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