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2017. 7. 17(월) ~ 10. 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에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