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01.01 ~0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 10. 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함에 유효】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로자,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우편(등기) 신청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근로자,자녀) 각 1부)]
◈ 접수처 및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및 센터
- ☎ 1666-1122(연결 후 '0')
◈ 대상자 확정 및 이자 지원
- 2017년 11월 예정
※ 세부 참고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