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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23 | 조회수 : 16,804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17.01.01 ~0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신청기간

     - ~ 10.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함에 유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로자,자녀) 1 ,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 1

                      [우편(등기) 신청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근로자,자녀) 1)

 

접수처 및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 및 센터

     - 1666-1122(연결 후 '0')

 

대상자  확정 및 이자 지원

     - 2017 11월 예정

 

  세부 참고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