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동의 기한 및 절차안내
■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 부모(부,모 모두 동의)
-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접속> 가구원(부모또는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진행
■ 동의진행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정보제공 동의/현황]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