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신입생군) 2차 신청기간 안내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 (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단수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일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능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의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성적 기준 : 신입생군 (신입,편입,재입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대출지원금액 및 융자 조건
- 지원금액 : 당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 등)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3. 농어촌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8. 2. 19(월) ~ 23(금) / 18시까지.
* 신청은 신입생군 (신입,편입,재입학) 만 해당되며, 1차 신청기간 중 군에있어 신청을 못한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도 신청가능
(단, 병적증명서 등 증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준비 후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세부 농어촌학자금 대출 지원범위 및 신청 절차,서류제출 안내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