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7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하여 2017. 7. 1 ∼ 2017. 12. 31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 4. 5(목)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 팩스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1부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 세부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