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학자금융자 일정 및 신청 안내
■ 농어촌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
- 융자가능금액 :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수만큼 융자가능( 2년제 4학기_4회)
- 융자기간 및 상환 :
구분 |
18-1학기 이전 융자 |
18-2학기 이후 융자 |
대출기간 |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
거치,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 구성 |
*거치기간 : 상환의무 없음(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 원금 균등 분활상환 |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신청기간
- 정규 : 2018. 7. 2(월) ~ 13(금) 18:00까지 (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학기별 신청기간에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신청
■ 제출서류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농,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어업확인서 등)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환안내는 첨부파일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