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1. 지원금액 : (한 학기 기준)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지급 200만원,150만원, 100만원, 50만원단위로 지급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3. 성적기준 : 2018.1학기 백분위80점이상,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70점 이상 신청가능
4. 소득분위 기준 :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
5. 신청기간 : 2018. 7. 5(목) 09:00 ~ 16(월) 17:00까지
6.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자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