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17,278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 '18. 1. 1 ~ 18. 6. 30 발생이자

 

3. 접수기간 : 2018. 9. 3() ~ 10. 11()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온라인(112.cwma.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 또는 우편

 

5.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세부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제출서류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