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 '18. 1. 1 ~ 18. 6. 30 발생이자
3. 접수기간 : 2018. 9. 3(월) ~ 10. 11(목) 18시까지
4. 접수방법 : 온라인(112.cwma.or.kr),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 또는 우편
5.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세부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제출서류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