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의6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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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2 |
제10조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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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3 |
제22조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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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4 |
제23조의6, 제24조, 제31조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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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31조의3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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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6 |
[별표 2]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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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9. 01. 10 (목) 18시까지 (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서)장 전결 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이현정(629-6457)
붙 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