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
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휴학,졸업생 포함)
※ 단, 졸업 후 3년 이내 미 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02.28. 기준 미취업자)
2. 지원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대출에 의한 이자만 지원)
나. 2018.07.01. ~2018.12.31. 발생이자
3. 신청안내
가. 2019.3.4(월)~2019.4.2(화) 18시까지
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1122.cwma.or.kr) 또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세부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안내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