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인원배정 및 선발 기준(안) 안내
□ 배경
❍ 학과별 근로장학생 배정인원 및 학과에서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장학생 운영 취지에 맞게 선발순위에 근거
한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코자 함
❍ 근로장학생의 역량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가계곤란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습을 장려하여 학업 중도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 근로장학금 : 교비 근로장학금(시급 8,350원)
근로장학금(시급 교내근무 8,350원, 교외근무 1만5백원)
□ 근로기간 : 2019. 3. 4 ∼ 8. 31(6개월)
□ 근로시간 : 주 20시간, 월 80시간 (주 10시간이내 근무 시 2배수 선발)
□ 근로장학생 인원배정
❍ 학과는 2019년 3월 1일자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50명당 1명 배정
❍ 학과 운영상 충원이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배정 가능
❍ 교외는 국가근로장학금의 40% 이상 의무 집행으로 추가 배정 가능
※ 유학생은 글로별협력센터에서 별도 배정 함.
※ 근로인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지원(한국장학재단)+대응교비
❍ 교내근무 : 국가근로 승인자 중 선발순위(1, 2, 3순위)를 고려하여 선발(8,350원)
❍ 교외근무 : 국가근로 승인자 중 선발순위(1, 2, 3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되 교외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1만5백원)
□ 교비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우송리더십장학금(교비)
❍ 1순위 : 부모의 파산, 긴급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긴급 생활지원비가 필요한 학생
❍ 2순위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예외선발 : 학보사, 홍보도우미, 기숙사, 촬영, 어학센터, 장애학생도우미, 기타 업무운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 학보사, 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도우미 근로장학생은 월정액 33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회봉사단 선발기준
❍ 국가근로 신청자 중 선발 1순위자
❍ 가계가 극빈자, 성적이 저조한 학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기타 긴급 생활지원비가 필요한 학생,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자
□ 근로장학생 신청 및 추천 절차
❍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신청
❍ 학생복지처 장학팀은 선발순위자 명단을 각 근로지로 통보, 근로지에서는 선발순위(1순위, 2순위, 3순위)를 고려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학생이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발 제외
❍ 근로장학생 추천서에 전임교원 전원 확인서명 후 전자결재로 제출
□ 사전교육 실시
❍ 근무지별 업무계획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등록
❍ 근로장학생 관리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화재, 비상시 탈출구 학보 등)을 실시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출근부 제출
❍ 근로장학생은 매일 근무종료 후 수기 출근부 작성하고 관리자는 출근부를 취합하여 근로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까지 학생복지처로 제출
❍ 출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