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가.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나.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ㅎ선 후 1년 이내
다. 직전학기 성적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라. 소득기준 : 월 4,737,000원 미만(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2. 신청기간 : 2020. 9. 1 ~ 2020. 9. 29
3.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78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접수방법 : 붙임문서 참고
5.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996-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