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1. 선발대상
1)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소득기준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29일 ※ 추가접수( 10월 5일 ~ 10월 16일)
3.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7, 팩스: 051-463-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