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1. 관 련 : 장학규정 제14조 생활지원장학금
2. 신청기간 : 2021. 3. 22(월)까지
3.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등록금 한도 내 지급
가. 2021학년도 1학기 기숙사에 입사 신청을 하였으나 선발에서 탈락하여 외부 원룸을 임대 계약 후 거주하는 자
나. 기숙사 입사생으로 선발되었으나 본인이 포기한 경우 신청불가
다. 대전지역 출신자는 제외
라. 주소지를 현재 계약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마. 장학금액 : 50만원
※ 숙박시설 1개를 다수가 계약한 경우에는 총 장학금액을 계약인원으로 나눠서 지급
(숙박시설 1개를 1명이 계약한 경우 : 1명에게 50만원 지급, 2명이 계약한 경우 : 2명에게 25만원씩 지급)
4. 제출서류 : 생활지원장학금 신청서, 원룸 임대계약서 사본, 주소 이동사항이 기재된 학생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부모명의로 계약 한 경우 제출하며, 학생본인이 계약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5. 기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임대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제출서류 샘플 문의는 학과 사무실로 연락요망
6. 제 출 처 : 학과 사무실
7. 문 의 처 : 학생복지처 장학팀 (042-629-6283 / 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