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 |
개정 |
입학처(입학팀) | ||
2 |
제7조 |
개정 |
교무처(교무팀) | ||
3 |
제8조 |
개정 |
교무처(교무팀) |
나. 의견 제출 기한 : 2021. 1. 29(금)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장 전결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노현철 (629-6458)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