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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16,623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관련 :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개정 조항

구분

검토의견

주관부서

수정안

수정 사유

1

제4조

개정

입학처(입학팀)

2

제7조

개정

교무처(교무팀)

3

제8조

개정

교무처(교무팀)

 

나. 의견 제출 기한 : 2021. 1. 29(금) 18시까지 (단, 기한내회신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학과(부)장 전결후 기획처 수신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노현철 (629-6458)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