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취업후/일반) 신청기간 및 신청메뉴얼 안내
1. 신청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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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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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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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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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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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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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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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2. 대출금리 : (’21.2학기) 연 1.70%
3.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4. 대출 일정 (’21학년도 2학기)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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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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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0.14.(목) (분납연계대출: 7.7.∼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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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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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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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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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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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7.(수)∼11.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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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7.(수)∼11.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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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붙임문서 신청 매뉴얼 참고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