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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취업후/일반) 신청기간 및 신청메뉴얼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25,443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취업후/일반) 신청기간 및 신청메뉴얼 안내



1. 신청대상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2. 대출금리 : (21.2학기) 1.70%

 

3.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고등교육기관(학부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4. 대출 일정 (21학년도 2학기)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7.()10.14.() (분납연계대출: 7.7.11.18.)

 

실행: 7.7.()10.14.() (분납연계대출: 7.7.11.19.)

 

생활비 대출

 

신청: 7.7.()11.18.()

 

 

실행: 7.7.()11.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7.()11.22.()

 

실행: 7.7.()11.23.()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붙임문서 신청 매뉴얼 참고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