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기간) 2021. 9. 1.(수) ~ 9. 23.(목) 18:00시
※ 기존에 참여했던 대학 중 신규장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계속장학생만 유지하는 경우 이번학기 참여신청 불필요
- (학생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APP
①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시 필수 제출(업로드)서류
- 취.창업 지원금 사용 계획서 (첨부파일)
□ 문의 : 학생복지처 장학팀 042-629-6309,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