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23조의7(현장실습(인턴십) 학점 인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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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
2 |
제24조(교과이수 및 학점취득)제5항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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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
3 |
제25조(수업)제4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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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4 |
제25조(수업)제5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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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5 |
제25조(수업)제6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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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siplan@wsi.ac.kr)
라. 문의사항 : 기획처 노현철 (629-6458)
※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