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11조(입학시기)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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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
2 |
제13조(입학지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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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
3 |
제14조(입학전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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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
4 |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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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
5 |
제16조의2(전과)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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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6 |
제22조의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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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7 |
제31조(졸업 및 수료)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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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나. 의견 제출기한 : 2022. 1. 6(목), 16시까지(단, 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siplan@wsi.ac.kr)
라. 문의사항 : 기획처 강수연(629-6458)
※붙임 :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