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3조(학칙 제·개정 절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요청한 학칙 개정 입안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순 |
개정 조항 |
구분 |
검토의견 |
주관부서 | |
수정안 |
수정 사유 | ||||
1 |
제4조의5(계약학과 학생정원)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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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2 |
제52조(부속기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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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
3 |
제54조(성희롱 예방)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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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 |
나. 제출기한 : 2022. 2. 22(수)(※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라. 문의사항 : 기획처 강수연(629-6458)
※붙임 : 우송정보대학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