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 신청기간 : 2022. 3. 3(목) ~ 31(목) 18시까지
□ 대상학생 및 항목별 심사요건
심사항목 |
심사요건 |
학적 |
해당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1)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최종학력2) |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하나,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사항이 증빙되어야 함) |
최대 수혜횟수3)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학생별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4) |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군복무 기간 포함, 단 산업체 경력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현 재직요건5) |
현재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6) 중인 자 |
1)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DB, 학점은행제 연계정보 및 대학이 등록한 입학정보 기준
3) 학년제별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학제별 수혜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4)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5)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 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
6)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 지원내용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직접 신청(신청 매뉴얼 참조)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