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이상
2.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 2022. 9. 1(목) ~ 10. 7(금)
4. 지원금액 :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5.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