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3. 소득기준 :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4,969,000원 미만
4. 신청기간 : 11월 16일 ~ 12월 5일
5. 지원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6. 제출서류 : 붙임문서참조
7.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