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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734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3년 「고속도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액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청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09.08.(금)~10.0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준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쯩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