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3년 「고속도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
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청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09.08.(금)~10.0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준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쯩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