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제·개정 내용 예고)
2. 위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제출한 규정의 [붙임1] 제·개정 입안서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 의견수렴 파일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제·개정 입안서 의견수렴 ※ [붙임2] 참조
나. 제출방법 : 기획실 이메일 제출(wsiplan@wsi.ac.kr)
다. 제출기한 : 2023.11.20.(월) ※ 기한 내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라. 문의사항 : 기획실 강수연(629-6458)
붙임 : 1.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 외 4건 입안서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