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관련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내용 |
① 교육지원인력 지원 : 대필, 의사소통, 이동편의 등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및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교육지원인력 |
- 국고 80% 이하 지원 |
신청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
- 장애 정도 등에 따른 선정 기준 및 심사 과정 적용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2025.02.21.(금)까지 신청 방법 :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우선 연락 |
기한 내 미연락 시 지원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