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
원이 2004년 2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금년도는 농림부에서 지급하지만 향
후 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Ⅰ. 학자금지원 개요
1. 지원목적
농업인의 자녀로서 농업계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차세
대 영농인력확보 및 농산업 고급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지원근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등에 근거함.
3. 지원대상
ㅇ. 농업계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선정.
ㅇ.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
Ⅱ. 학자금 지급 시행지침.
1. 농업인 기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를 충족하면서 장
학 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교)범위 및 전공관련학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의 농업관련학과
(도시원예조경과 해당됨)
3. 지급시기 및 지급액
ㅇ. 지급시기
2004학년도 2학기 등록전인 7월말까지 지급.
ㅇ. 대상별 지급액
국립은 전액 지원하고 사립은 학기당 162만원 지급.
4. 대상자 선정절차
ㅇ.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 확인
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ㅇ. 읍·면·동장
해당대학에 학적사항, 장학금수령실적 등을 조회.
ㅇ. 대학(교)장
읍·면·동장조회에 따라 학적사항, 장학금수령실적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