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10,047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 [유형12]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ICL 의무상환개시결정이전인자
      (
국세청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현재폐업상태인 자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 기간

2020. 5. 4() ~ 2020. 12. 31()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신청 및 서류 제 방법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유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하기

서류제출 방법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유예대상자가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폐업상태인 자
    (
현재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예대상자가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