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 장학금명
- 특별장학금(장학규정 제8조제35항)
▪ 지급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학 차원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학업장려를 위함
▪ 지급기준
-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함
- 1학기 등록금 실납부액 기준 10만원 한도 내 지급
※ 등록금성 장학금(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을 반영한 실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액까지만 지급
- 1학기 복학생 중 이월등록자는 종전 수업료 실납부액 기준
▪ 지급방법
- 학생 계좌 입금. 단, 1학기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 처리
▪ 계좌 등록 및 제출 기한 : 2020년 9월 20일(일요일) 24시 까지
※ 기한 내 계좌 미등록할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2020년 9월 23일(수요일)
※ 당일 17시 이후 등록 또는 제출한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
※ 지급일정 변동 시 제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