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 1.17 ~ 2.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 방역패스 적용, 운영시간은 21시로 동일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 패스 효력정지
적용 시설 : ①독서실ㆍ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④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⑤학원, ⑥영화관ㆍ공연장
적용시점 : 01.18(화) ~
※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3차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