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방역지침 주요내용
1. PCR 검사 체제 변경
-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를 적용함
- PCR 검사 우선 대상자
① 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② 의사소견 보유자
③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④ 신속항원 양성자
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만 시행
- 이 외에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①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가키트로 검사 (비용 : 무료)
② 병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비용 : 5천원, 2/3일부터 시행)
③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 ①, ②번의 경우 음성결과 시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③번의 경우 음성 결과 확인이 되어도 음성확인서 및 백신패쓰 불가.
2. 접종완료자 격리는?
구분 |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3. 밀접접촉자의 기준 변경
- 적잘한 마스크를 착용 했다면 짧은 거리에서 대화 했어도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구분됨.
4.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 2월 3일까지는 현행을 유지 (입국 후 10일 격리)
내달 3일 이후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