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6-2판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주요 개정사항】
목차 |
주요 개정사항 | ||||||||||||||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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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