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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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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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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 ||||||||||||||||||||||||||||||||||||||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 ||||||||||||||||||||||||||||||||||||||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