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송정보대학

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18,340


 

개인방역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손 씻기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어지러움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또는 감염 위험시설(3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기저질환자*

(우선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점·밀폐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방문

(우선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고위험군과 접촉하거나,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심혈관질환당뇨만성 폐질환뇌혈관질환면역저하비만천식 등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60세 이상기저질환자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수영목욕세수양치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과태로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