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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코로나19 공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1.30일 이후)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18,065

*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주요 내용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