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 주요 내용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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