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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코로나19 공지사항

오미크론 방역지침 주요내용 및 진단검사 체제 변경사항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1,835
※ 오미크론 방역지침 주요내용


1. PCR 검사 체제 변경
 -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를 적용함
 - PCR 검사 우선 대상자
   ① 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② 의사소견 보유자
   ③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④ 신속항원 양성자
   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만 시행

- 이 외에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①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가키트로 검사 (비용 : 무료)
  ② 병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비용 : 5천원, 2/3일부터 시행)
      가까운 호흡기 전담클리닉 확인 :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③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 ①, ②번의 경우 음성결과 시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③번의 경우 음성 결과 확인이 되어도 음성확인서 및 백신패쓰 불가.


2. 접종완료자 격리는? 

 구분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확진자

 무증상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10일 격리 

 유증상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10일 격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3. 밀접접촉자의 기준 변경
 - 적잘한 마스크를 착용 했다면 짧은 거리에서 대화 했어도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구분됨.

4.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 2월 3일까지는 현행을 유지 (입국 후 10일 격리)
   내달 3일 이후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