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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7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따라 추진되는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규정) 이 규정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사학기관의재무‧회계에대한특례규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특성화사업관리운영에관한훈령」,「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근거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2. “사업전담조직“이라 함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업지원부서, 사업추진팀 및 사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조(사업기간)

  • ① 총 사업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5년 단위로 추진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수립일 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사업의 기본계획은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한다.

제6조(규정의 적용범위)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7조(사업전담조직)

  • 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전담조직 (이하 “특성화사업단“이라 칭한다.)으로 사업지원부서, 사업추진팀 및 사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사업지원부서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부서 및 회계지원부서로 구성한다.
  • ③ 사업지원부서는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체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사업추진팀은 특성화전략 기획팀, 교육과정운영 효율화팀, 학생․교원관리 효율화팀, 산학협력강화팀, 성과평가팀으로 구성한다.
  • ⑤ 사업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사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기초학습교육지원센터
    2. 기초교양교육지원센터
    3. NCS교육지원센터
    4. 창의교육지원센터
    5. 현장실습지원센터
    6. 창업지원센터
    7. 비즈니스교육센터
  • ⑦ 특성화사업단의 사업지원부서, 사업추진팀 및 사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⑧ 특성화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학 내에 주관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행위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⑨ 특성화사업단은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사업추진위원회)

  •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처장 등 내부 당연직 위원과 학과 교수 및 외부 인사 등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
  • ③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 사업 항목의 변경 심의
    2. 전체예산의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심의
    3. 신규 사업의 추가 심의
    4.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 심의
    5. 자체 사업운영규정의 변경 심의
    6.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자문위원회)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집행 및 관리, 조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은 교무위원 및 전임교원 중에서 5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

  • 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평가
    2. 세부 사업별 평가계획 수립
    3.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계획 수립
    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 여부 평가
    5.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6. 개별사업 결과분석 및 종합평가
    7. 그 밖의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11조(사업수행 주체)

  • ① 사업 수행의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관리․지원
    2.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총괄책임자는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총괄책임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총괄책임자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과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집행의 점검 및 평가

제12조(집행점검 및 보고)

  • ① 총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사업단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4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또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대학은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계정관리)

  • ① 본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확정된 국고보조금은 전문기관에 제출한 계좌로 교부받는다.
  • ②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비의 중앙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된 대응자금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비는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 ⑤ 전문기관과의 협약 시의 국고보조금 입금계좌와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기간) 국고보조금은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 ①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에 집행된 사업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 ①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③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1. 교직원 대상 인건비(성) 인센티브(수당)
    2. 전임 및 비전임 교직원에 대한 급여(단,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 보조인력의 보수 지급 가능)
    3.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단, 기존 건물과 선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 가능)
    4.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5. 기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사용으로 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한 집행
    2. 지출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3. 교재 및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교재 또는 연구물이 기존 자료와 동일하거나 단순 재인용인 경우 및 연구결과가 매우 부실한 경우 등)

제5장 보 칙

제20조(보고의무)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 추진현황,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