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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대학

문의 : 교무처 (TEL)042-629-6208

학생증은 해당학기 등록을한 학생에게 본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며, 교내 도서관 출입, 도서대출, 시설물 이용, 비품 대여등 반드시 필요한 증명입니다.

학생증 재발급 안내

학생증 재발급은 학생복지처에서 가능하며 재발급 받은 학생증은 체크카드(IC)기능이 없습니다. 체크카드기능을 추가하고 싶을시 학생복지처에서 학생증 재발급후 선화동 하나은행 본점으로 가서 체크카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준비물 : 증명사진1부, 본인신분증, 수수료 10,000)

발급흐름 절차도

학생증 재발급 발급흐름 절차도 1.학생증 재발급 신청(교무처) 2.신청서 작성(사진(3X4) 1매 부착) 3.신청서 제출(교무처 수수료 10,000원) 4.학생증 수령(신청 후 10일 내외)

발급흐름 절차도 [1. 학생증 재발급 신청(교무처), 2.신청서 작성(사진(3x4) 1매 부착), 3.신청서 제출(고무처 수수료 10,000원), 4.학생증 수령(신청 후 10일 내외)]

제출시기

재학생 - 연중

우송정보대 학생증 재발급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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